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진료비 환급 거절 후기

2021. 11. 26. 09:14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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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진료비 환급 신청 후기 (+팁)

얀센백신 접종 추가 후기 (시야 풀림, 어지러움 증상 발현)  백신 접종을 6월 10일에 했으니 이제 11일이 지났다. 사실 접종 후 며칠간은 큰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살짝 어지러움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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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 얀센 백신 접종 후 어지럼증이 심해져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백신 이상반응에 따른 진료비 환급신청을 서초보건소에 제출했는데, 어제 드디어 연락받았다. 다만 결론은 보상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신청하신 사례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접종 후 7일 14시간)가 시간적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어지러움은 접종 후 3일 이내 발생하였을 때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

 보건소에 따르면 이상반응은 7일 14시간내, 어지러움은 3일이내에만 인정한다고 한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접종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이 발생했으나 처음에는 경미했었다.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기에 괜찮아 지겠거니 하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2주뒤에는 업무를 못할 정도가 되어 응급실에 방문했었다. 그때만해도 2주뒤에 백신접종자가 사망하는 뉴스가 뜨기도 했었으니 병원 방문하는건 당연했다. 뭐 하지만 보상 기준이 저러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의신청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은 위와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들 고통받는 시기이니 이의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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